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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9. 2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강동구 E 상가 지하 1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8,0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고 말하고, 2008. 10. 31.경 피해자에게 “위 상가 대신 서울시 F 법조타운 분양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상가 지하 1호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고, F 법조타운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3.경부터 2008. 10. 8.경까지 사이에 E 상가 지하 1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법조타운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10.경 서울 서초구 G역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강동구 E아파트 상가 지하1층 1호의 10평을 구입하면 그 이주비로 잘하면 3억 원이 나오고, 최하 1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재개발시 상가를 30평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개별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재건축은 추진위원회 단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항이 확정된 바가 없었고, 위 상가 지하 1층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09. 12. 14.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09. 12. 22.경 잔금 명목으로 3,2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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