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6.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 23: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인스턴트 커피 컵 뚜껑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뚜껑 반대편에 꽂은 빨대로 연기를 빨아들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9. 19:00 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 펜 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30. 19:00 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 펜 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26. 22:00 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 층에 있는 ‘G’ 이라는 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고, 계속하여 담배 속의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수 회 빨아들여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27. 01:0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이라는 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고, 계속하여 담배 속의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수 회 빨아들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9. 27. 12:00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에서 종이에 싸인 말린 대마초 약 0.04g 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