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합의 금 300만 원 중 3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의 사소한 시비 끝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이다.
달리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개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