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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8노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공동 폭행 범행의 피해자 G 과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공동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개월 만에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두 범행은 모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을 의심스럽게 하는 점, 상해 피해자의 경우 술에 취해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가격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해 보면, 당 심에서 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형량을 감형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원심 및 당 심에서, 제 1 심판결 선고 전에 이미 위 피해자 G과 합의하였는데 피해자가 군 입대를 하여 합의서 제출이 늦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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