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6노48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