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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4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모)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드럼을 치지 말고 무대에서 내려오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려 이를 부러뜨리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총 16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질러 진 것이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동 종 범행을 저질러 1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개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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