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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1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9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범행은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음에도 매매대금 합계 1억 2천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피해자 N, R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모두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 D, N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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