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Q25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23. 11: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을 광주서구청 방면에서 양동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