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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2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6:0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양동시장 내에서 D약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으로 도로의 폭이 좁고, 평소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1세)의 왼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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