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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11305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의도를 가지고 피고와 사이에, ① 2016. 6. 20. 원고가 피고로부터 김포시 C 토지 및 D 토지를 3,970,645,25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② 2016. 12. 30. 원고가 피고로부터 김포시 E 토지 및 F 토지를 3,297,00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2017. 1. 4. 원고와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상호 합의하면서 이행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위 이행확인서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위 이행확인서에는 ‘재매매시 피고는 원고가 제1차 매매계약 대상토지의 사업과 매매를 위해 지출한 제반경비 2억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제5항). 원고는 제1차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피고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잔금일까지의 G조합대출금이자를 정산한 금액인 6,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제6항).’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약정 후 2017. 4. 18.경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나머지 1억 700만 원(= 2억 3,000만 원 - 6,300만 원 - 기지급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9.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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