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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15 2012가합7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4,31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피고 C의 제1차 매매계약 ⑴ 피고 B는 2006. 8. 31. 피고 C(개명 전 E)과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8,000만 원은 피고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피고 C이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중도금 4,000만 원은 2006. 9. 11.에,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09. 12. 30.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 C은 2006. 9. 11. 피고 B에게 위 중도금을 모두 지급한 후 그 무렵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배우자 F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복지시설로 점유사용하였다.

나. 피고 B와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원고와 피고 C의 이 사건 공동운영약정 ⑴ 피고 B는 제1차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이 장기이고, 피고 C의 매매대금 지급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차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새로운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안산시로부터 복지시설 매입지원 자금(복권지원기금)을 제공받아 복지시설로 사용할 부동산을 찾고 있던 원고의 대표 담임목사인 G를 알게 되었고, 2006. 10. 10. 피고 C과 함께 G를 만나,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하였다.

⑵ 그 후 원고는 2006. 11. 24. 피고 B와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최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6. 11. 24. G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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