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1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6. 8. 30. D로부터 D 소유 서울 강서구 E 대 172.4㎡와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 같은 날 F(D의 배우자)으로부터 F 소유 서울 강서구 G 대 176.6㎡와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10억 1,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2건의 매매계약을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C 즉 매수인측 중개인은 H이고, D와 F, 즉 매도인측 중개인은 피고였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6. 11. 29. 원고는 피고로부터 ‘F과 D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잔금 합계 13억 6,600만 원 중 6,0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한다’는 말을 듣고,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잔금의 일부로 현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F과 D는 피고에게 잔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마. 한편 원고와 C는 2016. 11. 29. F과 D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잔금 13억 6,6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2. 15.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6,000만 원 중 금 7,788,5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잔금수령에 관한 권한을 매도인측으로부터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6,000만 원의 이득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만 원에서 기반환금 7,788,500원을 뺀 나머지 52,211,5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