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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5가단16834
공사비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다...

이유

....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3. 7. 2. D 및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의 양산시 E, F, G, H 전체면적 3,837㎡ 중 각 66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을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한 후, 택지로 개발된 이 사건 토지를 각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그 중 6,000만 원은 토지대금, 나머지 6,000만 원은 공사대금이다

)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원고들과 D 및 피고는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 총면적 1,161평 중 200평을 매입한다.

* 토지대금은 지주에게 입금하고, 공사비는 시공업체에 지급한다.

* 토지대금 당 300,000원, 토목비 300,000원

1. 경남 양산시 E 3,335㎡임 경남 양산시 F 323㎡임 경남 양산시 G 8㎡임 경남 양산시 H 171㎡임 합계 3,837㎡ * 0.3025=1,161(평)은 2차 부지로 명칭한다.

현부지(2차부지) 개발 허가 절차상 총 1,161평은 I(1차부지) 설계 후 개발 인허가 득한 후에 연차적으로 개발한다.

8. 토목공사 내역 :

1. 부지 경계 보광토로 시공

2. 각 부지 오수관로 연결

3. 수도 부지내 인입

4. 부지 내까지 도로 포장

9. 토목공사 : 업체 : J 주소 : 경남 양산시 K 2층 대표 : C 3) 원고 A는 2013. 7. 3. D에게 토지대금으로 6,000만 원, 같은 달 18. 피고에게 공사대금 4,000만원을 송금하였다. 4) 원고 B는 2013. 7. 2. D에게 6,000만 원, 같은 달 17.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차 합의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가 약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원고들과 D은 피고의 입회하에 2014. 7. 30.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고 한다)하고, 같은 해

9. 10.까지 위 합의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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