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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1 2014고단2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78』

1. 피고인은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 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 기재 ‘잭슬빌’은 오기로 보인다.

C에 있는 철강 관련 고철 수출회사인 ‘D'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메일(E)로 피해자 B에게 ‘취업을 시켜줄 테니 미국에서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신청수수료, 변호사비용, 계약이행보증비용 등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같은 취지로 VISA 신청비용, 영주권 신청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매출이 없이 세금이 미납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청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의 입찰보증금 등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미국 VISA와 영주권, 주택보험 등 각종 보험수급자격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경 F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G)로 미화 2,050달러(한화 약 2,34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미화 합계 54,690달러(한화 약 58,546,748원)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065』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8.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0. 4. 12. 미국으로 도피하여 거주하다가 2014. 8. 22. 국내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7. 4. 초순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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