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E’라는 상호로 풍력발전기 제조ㆍ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의 동생 친구로서 그 무렵 퇴직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에 미화 500,000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EB-5(조건부 영주권 비자)를 받아 늦어도 2014. 3.까지는 미국으로 이사갈 수 있다, 너는 재산형성 과정이 투명해 간단한 서류만 작성해 제출하면 나머지 모든 절차는 우리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테니 네가 그 돈을 투자하고 가족과 함께 미국에 살면서 우리 회사 일도 함께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면 월급으로 8,000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로 2013. 4. 26. 미화 105,000달러, 2013. 6. 11. 미화 405,000달러, 합계 미화 510,000달러를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당시까지 매출 실적이 전혀 없어 미국 관할당국에 세금 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 명의로 영주권 신청서 접수조차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하여금 영주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510,000달러(한화 약 510,000,000원)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경 피해자에게 EB-5 이민 투자 프로그램 EB-5 이민 투자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미국 내 사업체에 일정 금액 100만 달러 이상,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