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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2698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캐나다 취업을 위한 안내 및 수속절차 업무를 대행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수속료 등으로 1만 캐나다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경비 및 수속료로 75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른 캐나다 취업이 이루어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4. 4. 30. 해외취업신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원고의 미국 취업 및 영주권 취득을 위한 안내 및 수속절차에 따른 업무를 대행한다.

② 수수료 등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30.까지 미화 1만 달러(1차 계약금, 다만 1차 계약금 중 미화 5,000달러는 캐나다 취업계약시 지급한 대금으로 대체함), 2014. 5. 20.까지 미화 1만 달러(2차 계약금), 노동허가서 발급 후 미화 1만 달러, 이민승인서 발급 후 1만 달러를 지급한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진행 중에도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 등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스스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 원고가 Job Offer를 받았거나 이민수속이 진행된 경우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30. 500만원, 2014. 5. 20. 500만원, 2014. 5. 21.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종료 및 환불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종료로 인하여 발생한 환불금액 1,200만원 중 2016. 4. 29.까지 600만원, 2016. 5. 31.까지 600만원을 지급한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의 본문’이라고 한다). ② 단, 지급기일에 환불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계약종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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