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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단71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14』 피고인은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E를 운영하며 한국인을 모집하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비행학교인 F(이하 ‘비행학교’라 한다)에 입학 알선을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30.경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위 비행학교에 입학하려는 피해자 G으로부터 비행학교 교육비 명목으로 E 계좌(계좌번호 H)로 미화 29,147달러(한화 약 34,072,800원)를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비행학교에서 비행교육을 받는 동안 위 교육비를 모두 납입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10,000달러(한화 약 11,690,000원)만을 비행학교에 입금하고 나머지 19,147달러(한화 약 22,382,800원)를 비행학교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773』 피고인은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E를 운영하며 한국인을 모집하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비행학교인 F(이하 ‘비행학교’라 한다)에 입학 알선을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하순경 위 비행학교로부터 피해자 I이 위 비행학교에 교육비 명목으로 송금한 미화 29,147달러(한화 약 33,790,117원) 중 21,647달러(한화 약 25,095,367원)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다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6,647달러(한화 약 19,298,867원)를 피해자가 위 비행학교에서 비행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 비행학교에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1581』 피고인은 2010. 4. 21.경 미국 플로리다 소재 ‘J’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K에게"자신은 J 학교의 부사장이고 다음달에 사장이 된다.

학교에 등록을 시키되 자신의 비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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