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 7.자 2014차전66644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B와 그 연대보증인인 원고에 대한 각 채권을 양수한 케이제이제1차대부 유한회사는 2014. 10. 31. 주식회사 B 및 원고를 상대로 32,093,879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법원 2014차전66644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4. 11. 7. 이를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11. 27.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5. 1. 13. 대전지방법원 2015하단92, 2015하면92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3. 17. 파산선고, 2015. 5. 26.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허가결정은 2015. 6. 10. 확정된 사실, 한편 케이제이제1차대부 유한회사는 2015. 7. 31. 주식회사 유이알앤씨대부에게, 주식회사 유이알앤씨대부는 2016. 5. 1.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각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위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