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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2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30.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2. 1. 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한편,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하단4887호로 파산 선고를 받고, 2017. 3. 31. 인천지방법원 2013하면4883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파산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그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악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 의하여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본문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여기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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