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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5.13 2013고단315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13. 2. 7.까지 피해자인 남원시의 총무국 C과에서 ‘D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지장물 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08. 8. 11. 남원시 시청로 소재 남원시청 총무국 C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지장물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E의 축사에 돼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장물조서의 물건명 란에 “축산물”, 용도 란에 “돼지”, 수량 란에 "82"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E에 대한 지장물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E, F, G에 대한 지장물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 11.경 위 남원시청 C과 사무실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E에 대한 지장물조서를 비치하고, 그 무렵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감정평가사인 H, I에게 위 지장물조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지장물조서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8. 11.경 남원시 시청로 소재 남원시청 총무국 C과 사무실에서, D 이주 사업과 관련하여 E에 대한 지장물조서를 작성하던 중, 위 E의 축사에 돼지가 없었기 때문에 축산물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정당하게 지장물 조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E의 축사에 돼지 64마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지장물조서를 작성하여 2009. 1. 28. E에게 축산 보상금 3,200,000원이 지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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