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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2 2012고단342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420] 피고인은 2007. 1.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남원시 D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2007. 3. 하순경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의 동생인 E으로 변경하여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 9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마치 22억 원인 것처럼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07. 3. 22.경 남원시 시청로 60 소재 남원시청 민원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2억 원에 매입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로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여, 같은 날 일련번호 ‘F’, 매수인 'E‘, ’물건금액 2,200,000,000원‘으로 기재된 남원시장 명의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았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부동산매매브로커인 G과 공모하여, 2007.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제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양식에 일련번호 ‘F’, 매수인 ‘E’, ’물건금액 1,000,000,000원‘, 작성자 부분에 ’남원시장‘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한 남원시장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남원시장 명의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07.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남원시장 명의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장을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담당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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