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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1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10:09경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앞부터 남원나들목(IC) 요금소 앞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증거자료 첨부(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10년 전의 같은 종류의 벌금형을 포함하여 2번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술을 마시고 난 다음날 아침 술에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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