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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노529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07. 11. 2.자 업무상배임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S의 축사에 있는 돼지가 타인의 소유임을 알았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돼지가 S의 소유인 것처럼 지장물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상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2.경 남원시 시청로 소재 남원시청 총무국 C과 사무실에서, D 이주 사업과 관련하여 S에 대한 지장물조서를 작성하던 중, 위 S의 축사에 돼지가 없었기 때문에 축산물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정당하게 지장물 조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S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S의 축사에 돼지 10마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지장물조서를 작성하여 2010. 3. 11. S에게 축산 보상금 835,000원이 지급되도록 하여 S에게 8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남원시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이주대책위원장인 J을 비롯한 이주대책위원들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위임을 받고 마을주민들의 축사에 관한 실사에 참여하였던 점, ② 이주대책위원장인 J은 이 법정에서 '1차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남원시청을 방문하였고, 피고인 등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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