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남원시 G에서 추어 육성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인 지방농촌지도사로, '2012년 국산 미꾸리 완전양식 벤처농가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신청, 지도점검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자신이 위 사업을 실제 진행하는 것임에도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마치 B가 위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관련 공문서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경 남원시 H에 있는 남원시 G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B가 위 사업신청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국산미꾸리 완전양식 벤처농가 육성시범사업 선정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서에 첨부한 ‘국산미꾸리 완전양식 벤처농가 육성시범사업 선정결과’ 문서의 사업대상자현황 란에 ‘남원시 I’, ‘B 외 1명’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J, K에게 이를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고, 그 무렵 이를 출력하여 위 G의 문서함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B가 위 사업을 신청수행하는 것처럼 공문서 10장을 각 허위로 작성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경 위 남원시 G에서, B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기재와 같이 2012. 12. 24.경 허위 공문서인 ‘국산미꾸리 완전양식 벤처농가 육성시범사업 완료 현지점검 결과’, 2012. 12. 26.경 허위 공문서인 '국산미꾸리 완전양식 벤처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