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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26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수사 확대 무마 등을 위한 경비 내지 로비자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최소한 예상하면서 4억 원을 받았고, 실제로 수사 확대 무마 등의 로비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정관계 유력인사나 주변 인맥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청탁을 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가장하여 경비 내지 로비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F로부터 용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F의 자금도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 고 진술하다가 그 이후에는 ‘F 이 경찰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현금이 필요 하다고 하여 1억 원 이상을 빌려 주었다가 돌려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H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F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고 H 계좌에 입금된 돈을 포함하여 2008. 8. 26. 4억 원을 자신이 F로부터 받았는데 단지 호의로 받은 것이다’ 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 데 4억 원이라는 거액을 F이 단순히 호의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돈이 지급될 무렵 피해 자가 운영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그 수사 무마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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