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9.07 2017노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Z, AQ의 각 진술 및 자금 사용처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Y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에 대한 수사 무마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예상하였고, 실제로는 수사 무마 등의 로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기회를 이용하여 광물 사업을 추진하여 엄청난 수익을 낼 것처럼 피해자에게 광물 사업 투자를 권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투자 권유 행위는 ‘ 인맥을 통해 피해자의 청탁을 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로서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피해 자가 착오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기의 점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 검사는 당 심에서 2. 의 나. 항 중 1) 항 기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에 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지위 및 당시 상황 피고인은 M 교회의 원로 목사인 N와 O 회장인 P의 동생으로서 2005. 9. 2.부터 ㈜Q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2008. 1. 15.부터 ㈜R 의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2008. 6. 5.부터 ㈜S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5. 9.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O 빌딩에서 약 140평 규모의 사무실을 임차 하여 사용하면서, 위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어 주변의 도움을 받아 1,800 여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