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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3고단357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9. 15. 검찰서기보에 임용되어 2009. 5. 11. 검찰주사로 승진한 다음 그때부터 인천지방검찰청 G에서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검찰공무원인바, 성매매알선 업소의 실업주 및 건물 제공자로부터 2013. 7. 27. ‘사경에 2013. 3. 2. 단속되어 위 검찰청에 송치된 위 업소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피의사건의 추가 확대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실업주로부터 그 무렵부터 그 해

8. 21.까지 사이에 로비자금을 건네받은 속칭 ‘관 작업 브로커’인 B으로부터 그 해 7.말경 ‘위 피의사건이 바지사장만 입건된 상태에서 위 검찰청에 송치되어 수사 계속 중인데, 경찰에서 입건송치된 바지사장만 처벌받는 선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등에 대하여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2013. 8. 2. 15:1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 건물 1층 통로에서 하계휴가경비 명목으로 엔화 10만 엔(환전가액 1,134,680원)을 건네받고, 그 달 22. 16:30경 같은 구 I 101호에 있는 ‘J 부천본점’에서 위 B이 현금 224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산악용 자전거(‘엘파마-룩손’) 1대를 그 자리에서 건네받아, 검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374,68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7.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 K, 그 건물 관리인인 형 L으로부터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위 A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여 추가 수사 확대 무마 여부 및 향후 수사진행 상황 등을 알아봐 전달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달 말경 위 A에게 '위 피의사건이 바지사장만 입건된 상태에서 위 검찰청에 송치되어 수사 계속 중인데,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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