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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5246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A으로부터 40,5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1,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초순경 경산 경찰서로부터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E로부터 위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주위 아는 경찰을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 등의 청탁을 하고, 피고인 B는 E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2. 7. 경 경산시 정 산로 4 길에 있는 신동아 파 밀리에 아파트 앞에서 E를 만 나, “ 경찰 검찰에 사건 청탁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 고 하면서 피고인 A을 소개하고, “ 그 사람이 지금 서울 경찰청에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너 사건도 함께 부탁하려고 하니, 이에 대한 경비를 달라.” 고 말을 하여, 위 E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은 뒤,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A과 나누어 가졌다.

또 한 피고인들은 2015. 2. 중순경 경산시 F에 있는 ‘G ’에서 E를 만 나 “ 서울 경찰청, 대구 경찰청, 수성경찰서 그리고 경산 경찰서의 각 팀장마다 100만 원씩 주어야 하고, 앞으로 ‘ 화대’ 가 더 들 것이다.

” 고 말을 하면서, 사건 해결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계속하여 돈을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B는 2015. 2. 16. 경 경찰에게 향응을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A과 나누어 가졌고, 2015. 3. 10. 경 경찰 향응 접대 명목으로 E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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