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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254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 조직 폭력배들의 E로 알려 진 폭력배로서 1992. 10. 6.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 교사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1999. 12. 23.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그 이후에도 자신이 조직 폭력배들의 E로 불리는 지명도 있는 폭력 배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평소 F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정관계 유력인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였고, 특히 2008. 3. 경부터 고교 선배로서 정권 실세로 불리던

G 과의 친분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08. 8. 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금융 다단계 업체들에 대한 경찰 수사 등으로 신변 내지 사업상 위기에 처해 있던

F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등을 위해 위 G 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거나 경찰 로비를 도와 달라는 취지 등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8.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 위 G 등 정관계 유력인사나 주변 인맥을 통해 경찰의 수사 확대를 막아 달라’ 는 취지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관계 유력인사나 주변 인맥 등을 통해 수사 확대를 막아주는 등의 피해자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가장하며 경비 내지 로비자금 조로 수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사 확대를 막아주는 등 피해자의 청탁을 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위해 정관계 유력인사 등에게 로비를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8. 26.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 20 장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고, 2008. 8. 26.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금융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경비 내지 로비자금 조로 총 4억 원을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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