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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21:50경 김제시 금구면 봉두로에 있는 삼성생명연구소 부근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구면 어전마을 쪽에서 금구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D(45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도중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위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1:09경 E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부종 등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속도분석의뢰에 대한 결과통보에 관한 건), 수사보고(충돌과정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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