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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0:1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49번길 ‘초록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안역 쪽에서 도화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린 후라서 전방 시야가 흐리고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7세)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해자 무단횡단, 형사처벌전력 없음, 책임보험을 통한 일부 피해회복, 피해자 손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3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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