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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19:05경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풍요로에 있는 금옥교회 앞 편도 2차로를 금구 방면에서 김제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5경 E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 감정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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