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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1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5.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봉은길 683에 있는 용복교차로 앞 도로를 전주방면에서 정읍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펠리세이드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피해자 E(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전북 완주군 삼례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주민, 운전면허 조회자료

1.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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