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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2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용복리에 있는 (주) ASA 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금산 방향에서 금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위 G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244,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2) 현장약도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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