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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16 2013고단8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19:10경 (유)농업회사법인 풍성 소유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에 있는 돼지식당 앞 도로를 영암버스터미널 쪽에서 영암실내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의 D 봉고3 1톤 화물차량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봉고3 1톤 화물차량을 약 608,02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D)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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