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04 2019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6. 03: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대림 코디 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3. 6. 03:20경 여주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대림 코디 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 02:13경 여주시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대림 코디 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전산조회(A)
1. 의무보험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