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14 2019고정2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15:14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내면 북내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B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대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972.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이 사건 행위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