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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21 2013고단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9. 1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홀세일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대림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대림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무등록이륜오토바이 적발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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