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8 2014고정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09:00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입암3주공 301동 현관 앞노상 에서 피해자 B(47세)이 운행하는 C 콜택시에 승차하여 “지금은 돈이 없고, 집에 도착하면 삼성카드로 30,000원을 긁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콜택시를 불러 운행케 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운행케 하고 그 요금 30,000원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