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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129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04: 4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앞길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광주 동구에 있는 조선대학교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합계 277,98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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