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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60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택시에 승차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과 공모하여 2012. 6. 3. 19:2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서구 가좌4동 477 초원축산 앞 도로까지 온 다음 택시요금 7,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 09: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342-2 '정우이발소‘앞 노상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위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G에게 “강원도 속초를 가자”라고 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G으로 하여금 행선지를 향하여 운행케 하였고, 위 택시가 같은 구 간석동 소재에 있는 간석사거리를 지나갈 무렵 피고인이 최초 승차한 장소로 되돌아 가자고 요구하여 G으로 하여금 방향을 틀어 최초 승차한 장소로 운행케 한 뒤,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택시요금인 10,2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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