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5노1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를 함께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시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의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제9행의 ‘위 두 죄의 장기형’은 ‘위 두 죄의 다액’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