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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0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C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80 시간, 몰수, 피고인 D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관련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의 다른 범행에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 B 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A, B의 항소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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