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4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3. 직권판단(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3)을 인용하였음에도, 각 별지를 누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