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8노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각 선 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 다가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피고인 A가 고리의 사채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 A가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각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 A의 주장은 각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