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해 및 질병의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반복 입원 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2009. 2. 20.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1. 8. 24.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어머니인 B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3.부터 2009. 3. 16.까지 14일 동안 손목 및 손 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582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8,9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