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5가단20697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9. 29. 피고가 상해를 입거나 특정 질병으로 수술 또는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우측 무지 외반증으로 2009. 2. 19.부터 2009. 3. 30.까지 39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3.까지 9차례에 걸쳐 총 30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합계 36,832,51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3. 3.부터 2015. 3. 28.까지 사이에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로 14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3,094,330원의 보험금을 원고에게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15개에 달하는데 대부분 보장형 보험으로 그 보장내용이 중복되고 가입금액이 다액에 이르는 점, 피고가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가 과다한 점, 피고가 필요치 않은 입원 등을 반복하면서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6,832,514원의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한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위 보험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