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은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재해 및 질병의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반복 입원 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2004. 6. 8.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1. 1. 13.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2011. 5. 3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매형인 피고 B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나. 피고 A은 2005. 1. 19.부터 2005. 2. 1.까지 14일 동안 알코올성 간질환을 이유로 C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로부터 2014. 7. 24.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92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각 입원 치료 중 별지2 표 순번 1 내지 37 기재 각 입원에 대한 보험금으로 59,976,342원을,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각 입원 치료 중 별지2 표 순번 38 내지 55 기재 각 입원에 대한 보험금으로 24,397,544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59,976,342원, 피고 B은 24,397,54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A은 그에게 2015. 10.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24.부터, 피고 B은 그에게 2015. 10.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