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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23 2014가합1252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재해 및 질병의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반복 입원 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0. 7. 22.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26.부터 2010. 11. 8.까지 14일 동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B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까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퇴행성 척추증(요추부) 등의 증상을 이유로 11회에 걸쳐 합계 158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각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으로 6,74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부당이득한 보험금 6,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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