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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5 2017가합102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7. 22.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무배당 베리굿의료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0. 19. 계약자를 피고의 아들 B으로 변경하였고, 2009. 1. 16. 다시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23.부터 2009. 1. 28.까지 6일간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C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2.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57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입원 치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62,182,404원(=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25,801,452원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36,380,95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일부 보험금은 피고의 가족 또는 지인인 D, E, B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상해질병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명 청약일 보험 상품 명 월 보험료(원) 상해 일당(원) 질병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동부화재 1997. 11. 8. 슈퍼운전자보험 84,630 실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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